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 홈으로

환경부에 공직비리(채용비리)를 신고하는 곳 입니다.
하단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의 비리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행위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행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직무관련자등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정 접촉 행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활용 출장비 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상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행위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인 인증없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은 암호화 처리되어 일반국민은 물론 본인도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