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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습지보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내용)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밀렵신고대상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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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
① 건축물·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은 연면적이 기존연면적이 두배 이상인 경우)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 습지의 수위·수량 증가·감소 행위 ③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행위 ④ 광물채굴 행위 ⑤ 동식물의 인위적 유입이나 경작·포획·채취 행위 등 ※ 해당 지역주민이 보호지역 지정고시 1년 전부터 생태수단 또는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경작·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 |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제2항) |
생태계교란 생물 방사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유역·지방환경청),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지급액) 해당 사건으로 인해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경우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의 100분의 10 이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지급시기) 위반행위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 포상금 지급의 제한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인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직무 관련 공무원, 주민감시요원·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이나 지자체에서 채용한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분쟁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포상금 환수)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 지급된 포상금 환수
한강유역환경청: (대표) 031-790-2887, (담당) 031-790-2640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표) 055-211-1790, (담당) 055-211-1633
금강유역환경청: (대표) 042-865-0800, (담당) 042-865-0742
영산강유역환경청: (대표) 062-410-5114, (담당) 062-410-5221
원주지방환경청: (대표) 033-764-0981, (담당) 033-760-6067
대구지방환경청: (대표) 053-230-6402, (담당) 053-230-0793
전북지방환경청: (대표) 063-238-8800, (담당) 063-238-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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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정책과 유병훈 (044-201-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