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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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밀거래 신고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등


밀렵·밀거래 신고방법

환경부, 각 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 신고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밀렵·밀거래 신고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는 주간에는 야생동물보호 담당부서로, 공휴일·야간 등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접속요령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가.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법을 위반하여 밀렵·밀거래한 자를 신고한 자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불법엽구의 경우 50만원임)

포상금 세부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동일한 밀렵·밀거래 사항은 최초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엽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밀렵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고

중독·질병·교통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폐사된 동물의 신고사항과 수거한 불법엽구 중 부식 또는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한 엽구를 수거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밀렵·밀거래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나. 포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 지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단, 신고내용 및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 지급 가능)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 입금 이외에,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음


다. 포상금 지급기준액


포상금 지금기준액 표(밀렵신고대상 - 구분 - 포상금 지급기준액 순)
밀렵신고대상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액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포유류

200 만원

조류

100 만원

기타

50만원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50 만원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한 자

동물

포유류

500 만원

조류

300 만원

기타

100 만원

식물

멸종Ⅰ급

30 만원

멸종Ⅱ급

10 만원

법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100 만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부속서Ⅰ

포유류

100 만원

조류

70 만원

기타

50 만원

부속서Ⅱ

포유류

50 만원

조류

30 만원

기타

10 만원

부속서Ⅲ

포유류

7 만원

조류

5 만원

기타

3 만원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포유류

200 만원

조류

100 만원

기타

50만원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포유류

30 만원

조류

20 만원

기타

10 만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30 만원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00 만원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50 만원

불법
엽구

창애(중형, 대형) 올무(스프링 올무)

3 만원

창애(소형)

1 만원

올무(스프링올무 제외)

10개 이하는 올무갯수당 지급

10개 이하 : 5,000원

11 ∼ 20개 : 6 만원

21개 이상 : 7 만원

* ‘부속서 Ⅰ~Ⅲ’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Ⅰ~Ⅲ을 의미함.

** 불법엽구 신고시 설치된 장소사진 및 수거현장 설명 등 불법엽구 수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무는 이장 등 지역대표자의 확인증명 자료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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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과 최현기 (044-201-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