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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임
* ’19.12.3 이후부터 수신자부담서비스 시행 중
※ 지자체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업무 수행(환경부는 제도운영)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 훼손 등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적절히 조치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최저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단, 자치단체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를 검색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분 | 포상금 | 비고 | |
---|---|---|---|
징역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2년 미만 |
200만원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
||
선고유예 |
20만원 |
||
기소유예 |
10만원 |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 | 포 상 금 | |
---|---|---|
최고 | 최저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300,000원 |
100,000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0,000원 |
50,000원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100,000원 |
30,000원 |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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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 연락처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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