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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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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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2009 02월
  • 조직의 간소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실 3국 7관 32과 4팀 1기획단으로 개편
2008 02월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대국체제로 개편
    • 본부 2실 5국 4관 41과 → 2실 3국 6관 38과(3팀)
    • 정원 조정 1,759 → 1,756(4급-1명, 7급-1명, 기능직-1명)
  • 과학기술부 소관인 기상청 환경부로 이관
2007 12월
  •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에 따른 국가통계에 관한 기능 개편 및 본부 통계담당 인력 1명(5급1) 증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으로 실내환경 관리업무가 생활공해과 주요 업무로 발전됨에 따라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명칭 변경
2007 11월
  •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직급조정
    • 본부 총 26명 직급조정(별정5급-1명, 별정7급+1명, 4·5급+2명, 5급+5명, 6급-9명, 7급+4명, 기능-4명)
    • 지방환경관서는 총 5명 직급조정(4·5급+2명, 5급-2명, 6급-1명)
2007 09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원순환 정책 수립 기능 추가 및 오염물질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인력 14명(5급2, 6급2, 연구관1, 연구사8, 기능1) 증원
    • 본부 자원순환국 기능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 기능 추가와 본부 4명(5급2, 6급2) 증원
    • 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 기능 조정 및 황사 측정 등을 위한 인력 7명 (연구관1, 연구사5, 기능1) 증원
    • 지방환경관서 수질측정 관련 인력 3명(연구사3) 증원
2007 06월
  • 기능 효율화를 위한 자체 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 재정기획관실 재정운용과와 상하수도국 물산업육성과 신설
    •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수질총량제도과” → "유역총량제도과+수생태보전과"로, "산업폐수과" → "산업수질관리과"로 명칭 변경
    • "유역총량제도과"는 4대강 유역, 수질총량 및 연안하구를 관리하고, "수생태보전과"는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복원, 가축분뇨 자원화 등 수행
    • 대기보전국 유사기능 일원화 등 과간 기능조정
    • 특별대책지역 관리 : 대기관리 → 대기정책
    • 결함확인 검사, 운행차 사후관리, 제작차 검사 등교통환경관리 → 교통환경기획
2007 02월28일
03월13일
  • 국립생물자원관 신설 등 '07년도 소요정원 관련 직제령 및 규칙 개정
    (총원 : 1,744명 본부 484, 분쟁위 21, 과학원 290, 개발원 27, 지방관서 820)
    • 생물자원관 신설(2부 8과) 및 인력 102명 증원
    • 과학원 1부 2과 신설 및 인력 16명 증원 (화학물질평가부, 평가부 소속 화학안전예방과, 자연생태부 환경바이오안전과 신설 환경보건안전부 3과(환경노출평가과, 화학물질등록평가과 및 제품안전성평가과)를 신설된 화학물질평가부로 이관하고, 환경보건 안전부를 환경건강연구부로 명칭 변경)
    • 지방환경관서 1과 신설, 직급조정 및 인력 18명 증원(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신설, 금강 및 영산강청 환경감시단장 직급 조정)
  • 기술·연구직 확대 등
  • 한강·원주청 관할구역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조정
    • 한강청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조정
    • 원주청 관할구역을 "강원도(태백시 제외),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으로 조정
    • 춘천출장소 관할구역에서 가평군을 제외(한강청으로 이관)
2006 12월29일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조직과 정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직제령 개정(시행 ‘07.1.1)
2006 07월20일
  •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시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설정 관련 직제시행규칙 개정
2006 07월01일
  •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직제 개정
    (총원 : 1,596명 본부 472, 분쟁위 21, 과학원 274, 개발원 27, 지방관서 802)
2006 06월24일
  • 정보통신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치 결정에 따른 환경부 인력 1인(6급)을 정보통신부로 이체
    (총원 : 1,598명 본부 471, 분쟁위 21, 과학원 274, 개발원 27, 지방관서 805)
2006 02월01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업무 추가
  • 국토환경정책과 및 비상계획관 신설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수부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개편
    (총원 : 1,599명, 본부 472, 분쟁위 21, 과학원 274, 인력개발원 27, 지방관서 805)
2005 11월04일
  • 정보통신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 따른 환경부 인력 1인(6급)을 2006. 6.24부로 정보통신부로 이체
    (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과학원 271, 지방관서 702)
2005 07월22일
  • 국립환경연구원 조직개편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4급이상 직렬 통합 등 (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과학원 271, 지방관서 702)
  • 국립환경과학원(구 : 국립환경연구원) 기관 명칭·부·과 명칭 변경
2005 06월08일
  • 재정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기획관 직급 상향조정
    (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연구원 271, 지방관서 702)
2005 05월09일
  • 본부 정책홍보관리실 밑에 정책홍보담당관(공보담당관) 신설, 정식 직제화
  • 본부 감사관실 밑에 환경감시담당관 (기존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신설, 정식 직제화
  • 명칭 변경[기획예산담당→재정기획관, 토양수질관리→토양지하수과, (지방청)계획과→혁신기획과, (연구원)기획과→연구혁신기획과]
2005 04월15일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단위기구의 설치 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정책관리기능과 홍보기능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하고, 정책홍보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재정기획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정원 3인(4급 1인, 5급 2인) 을 증원
2005 02월11일
  • 폐기물자원국을 ´자원순환국´으로, 국립환연구원의 폐기물연구부를 ´자연순환연구부´로, 자동차공해연구소를 ´교통환경연구소´로 명칭 변경
  •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관리국´이 신설되고, 환경관리고,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를 관장
2005 01월04일
  • 총 정원 1,435명, 수질총량제도과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본부 1과 신설, 12명 증원(총 429명 → 441명)
  • 본부 1과 신설, 12명 증원(총 429명 → 441명)
    • 수질총량제도과 신설 및 악취ㆍ실내공기질ㆍ건설폐기물 관련 기능 강화
    • 혁신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변경
  • 국립환경연구원 1과 신설, 13명 증원(총 258명 → 271명)
    • 대기총량과 신설, 실내공기질ㆍ환경독성ㆍ특정유해물질ㆍ자연환경조사 관련 연구기능 강화
  • 지방환경관서 ±1청, 18명 증원(총 684명 → 702명)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하고, 경인지방환경청 종전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
    • 한강유역환경청 : 1국 신설(총 73 명 → 131명, 1명 증원, 경인청에서 57명 이체)
    • 수도권대기환경청 : 5과 신설(총 49명, 17명 증원, 경인청에서 32명 이체)
2004 03월25일
  • 총 정원 1,392명, 환경행정 자체혁신에 따른 본부 조직개편
  • 환경정책국(2급)의 환경정책실(1급) 승격, 대기총량제도과ㆍ신설 및 환경행정 실무인력 등 총 42명 증원
  • 환경행정의 개혁을 상시추진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의 행정관리담당관을 “혁신인사담당관”으로 개편
  • 화학물질 관리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과를 환경정책실 소속의 3개과(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로, 교통공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공해과를 2개과 (교통환경기획과, 교통환경관리과)로 확대개편
  • 7개과를 4개과로 통ㆍ폐합
    • 수도정책과 + 수도관리과 → 수도정책과
    • 토양보전과 + 지하수업무(수도정책과) → 토양수질관리과
    • 하수도과 + 생활오수과 → 생활하수과
    • 자연생태과 + 자연공원과 → 자연자원과로 변경
2002 08월08일
  • 총 정원1,349명,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3대강법 제정에 따른 유역환경 관리업무 수행, 환경성검토의 사전협의, 자동차공해의 연구, 환경생태계의 조사 등 새로운 환경 행정수요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133명)하고, 환경부가 수행하여 오던 산업단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및 유독물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인력을 감축(86명)하여 시.도로 이체
    • 유역환경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부 본부에 1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유역환경청에 유역관리국 및 3개과를 신설, 연구원에 1과 신설
    • 국립환경연구원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또는 수출입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1과신설
    • 산업단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02.10.1일자로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86명 을 감축하여 시.도로 이체
2001 04월25일
  • 총 정원1,303명, 국제협력관의 직급을 3급에서 2·3급으로 조정
    •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부산환경출장소(5급) 신설
    • 낙동강청 소재지를 부산에서 창원으로 변경
2000 10월16일
  •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에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의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
2000 02월28일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감사관, 상하수도국장, 환경위해성연구부장 및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