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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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장기고정가격 계약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손실 우려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등록자명
    류재형
  • 부서명
    태양광산업과
  • 연락처
    044-206-5372
  • 조회수
    573
  • 등록일자
    2026-01-19

2026년 1월 19일자 조선일보 <“月 1,100만원 번다고?··· ‘햇빛소득마을’ 손실날 수도”>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 햇빛소득마을이 과도한 부채 구조로 인해 대출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마을 태양광 사업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의 고수익은 대출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 기간에 따른 착시 효과이고,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에 따른 매출 하락 리스크도 상존한다.


설명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시, 장기고정가격 계약* 등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판매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 SMP에 관계없이 20년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생e 구매액을 고정하는 방식


- 지역여건·용량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검토하고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을 준비 중인 범정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모델을 안내하고 사업 제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공모를 추진할 계획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정책관  태양광산업과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370)  담당자  서기관  류재형  (044-206-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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