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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8-18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07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회전속도가 다른 두 개의 드럼이 장착된 수조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굵은골재의 유기이물질 제거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원보 외 2곳
2) 회사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3) 회사 전화번호 : 031-573-****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94호, 기술검증 제195호
2) 기술의 개요
o 상호 회전속도를 달리하는 두 개의 드럼이 수조내부에서 회전운동을 하고 골재와 이물질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분리된 골재를 회전하는 드럼이 장착된 버킷을 이용하여 이물질이 제거된 순수한 골재만을 분리하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o 회전속도가 다른 두 개의 드럼이 장착된 수조를 이용하여 순환굵은골재 속에 있는 유기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3. 3. 5. ~ ’21. 3. 4.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