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수도법 위반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시송달
  • 등록자명
    박정희
  •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 조회수
    4,715
  • 등록일자
    2024-05-30

?환경부공고 제2024-355호


「수도법」제14조 제6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행정처분 3차 및 폐업 등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어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24.5.20부터 인증을 취소함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 처분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