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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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 등록자명
    박영석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21,630
  • 등록일자
    1999-08-13
환경부는 여름철 장마나 폭우 등으로 인하여 국립공원 내에서의 안 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지리산에서 게릴라성 집중 폭 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이루어진 조치다.

환경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우선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야영이 나 취사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력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여름 에 계곡 등 위험지역에서 불법야영 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이를 근절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지난 4월에 국립공원 내에서 사법경찰권을 수행할 수 있는 단 속인원을 113명에서 341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도 71명을 배치하기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 재해대책본부", 각 공원관리사무소에 "지역 대책본부"를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기상청·소방관서·경찰·산악구조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6월 하순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 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90여개소의 계곡·절벽·낙석지·탐방 로 등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시기에 는 출입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리산의 주요 3개 계곡(대원사 ·중산리·뱀사골)에 우량 관측소 12개소와, 방송시스템을 18개로 확 충하여, 집중 호우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교량·축대·옹벽·야영장·주차장 등 약 2000여 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이 미비한 곳은 정비 를 완료하였으며, 탐방객이 안전한 곳에서 야영할 수 있도록 현재 지 리산 달궁 야영장 등 8개소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불법야영을 하다 적발되면 종전에 과태료를 최고 10 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관련규정(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최고 50만원 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확보된 인 력을 총 동원하고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 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 다.

그러나 환경부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립 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계곡·산비탈 등 위험한 지역에서 야영이나 취 사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 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며, 재해 발생 위험이 예상 되어 방송이나 안내요원이 유도할 때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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