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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제2024-184호
  • 예고시작일자
    2024-04-30
  • 예고종료일자
    2024-05-20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등록자명
    강가형
  • 등록일자
    2024-04-30
  • 조회수
    552

환경부공고 제2024-184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30

환 경 부 장 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고시 제6조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관련 절차 규정

. 표시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520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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