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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등록자명
    허황
  • 등록일자
    2023-12-07
  • 조회수
    9,715

환경부공고 제2023-739

202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8

환 경 부 장 관

 

202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목표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색페트병 재활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재활용 부진으로 기업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재산정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활용품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무색페트병 재활용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재활용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부여한 조정계수(0.037)을 차감하여 재활용의무율(0.763) 재산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 12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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