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하천계획과
  • 등록자명
    강성안
  • 등록일자
    2023-09-20
  • 조회수
    5,159

환경부 공고 제2023-548

 

하천법 시행령24조의2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20

환경부장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율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강화하며 수생태·친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계획 등 하천기본계획 체계 개선을 위한 수립절차 개선

2. 주요내용

 

. 전국 공통유역도(117개 중권역)를 기준으로 모든 권역(113, 제주도 4개 제외)을 국가에서 기본계획 수립(1.3.4)

 

. 홍수방어목표 상향, 준설, 제방안전성, 배수영향구간 검토 등

 

ㅇ 기후변화를 고려한 상위계획 또는 관련기준이 있을 경우 홍수량 산정시 반영여부를 검토(3.1.1)

 

ㅇ 범람구역 인구, 국가기간시설,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홍수방어목표 상향 적용(4.1.1)

 

하상토사의 퇴적으로 통수단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준설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4.1.2)

 

지반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천제방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보수·보강 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화(3.1.5)

 

ㅇ 홍수량을 유역 내 모든 지류하천·시설에 분담하고 홍수 저류·조절시설 도입 적극 검토(4.1.1)

 

ㅇ 배수영향구간은 본류하천의 배수 및 역류를 고려하여 본류하천과 연계하여 계획(4.1.2)

 

. 항공측량 대신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수치지형도를 활용하고 지방하천 하천시설관리대장, 중요도가 낮은 항목 간소화

 

ㅇ 평면도 작성시 기존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활용(6.1.1)

 

. 계획홍수량의 30%이상 증감, 계획홍수량 초과 홍수 발생 등 기본계획 변경 기준 마련(1.3.4)

 

. 하천공간 조성시 수생태 보전·복원 계획 등과 친수 기능을 통합한 계획이 되도록 방향 설정

 

ㅇ 하천공간 분석시 하천이용특성 분석(하천이용도, 만족도, 지구지정 현황 등)을 실시(3.4)

 

ㅇ 보전지구, 복원지구 등 필요한 구간을 지구지정하고 미지정(일반구간) 가능을 명시(4.4.2)

 

. 수생태 환경 고려, 주민친화적 활용, 도시하천 탄소흡수원 확충 등 하천법25조 개정사항 반영

 

ㅇ 지침의 목적(1.1) 및 법적근거(1.2)에 개정사항 반영

 

ㅇ 하천기본계획에 수생태환경을 고려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포함하는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보전 분야 강화(4.3.1, 4.3.2)

 

하천환경 특성분석시 수생태계 건강성 반영(3.3)

 

. 기타 개정사항

 

ㅇ 기관명 조정(국토교통부환경부, 국토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ㅇ 계획명 조정(풍수해저감종합계획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ㅇ 기타 자구수정 등

 

3. 의견 제출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1010일까지 환경부장관(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akang@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환경부 하천계획과

 

3) 팩스 : (044) 201 - 7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201-770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