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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389호) 및 기술검증(제188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홍현주
  • 부서명
    환경경제통계과
  • 조회수
    8,012
  • 등록일자
    2018-01-09

환경부공고 제2018-1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09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보수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테크줌코리아 합자회사

2) 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소재

3) 회사 전화번호 : 02-576-****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89호, 기술검증 제188호

2) 기술의 개요

o 보강튜브 파단방지를 위한 이음새 양면 융착기술 및 레진 자동 계량공급 장비를 이용하여 과산화물이 첨가된 경화튜브를 제조하고 이 보강튜브를 견인 삽입한 후 현장경화관(CIPP)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경화관의 성능향상과 증기열 경화 소요시간을 감소시키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o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보수기술(적용 관경 : D =1,200mm이하)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3. 1. 11. ~ ’23. 1. 10.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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