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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인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등록자명
    여성가족부
  • 등록일자
    2021-06-04
  • 조회수
    59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및 절차 ○이용대상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이용절차 ·가~다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 ·라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이용 가능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시간제(시간당 10,040원) 취학전('14.1.1이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취학후 ('13.12.31. 이전) 정부지원 본인부담 ○영아종일제(월200.8만원, 200시간 기준)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 75%이하(365.7만원) 8,534원(85%) 1,506원(15%) 7,530원(75%) 2,510(25%) 8,534원(85%) 1,506(15%) ○나형 : 120%이하(585.1만원) 6,024원(60%) 4,016원(40%) 2,008원(20%) 8,032원(80%) 6,024원(60%) 4,016원(40%) ○다형 : 150% 이하(731.4만원) 1,506원(15%) 8,534원(85%) 1,506원(15%) 8,534원(85%) 1,506원(15%) 8,534원(85%) ○ 라형 : 150% 초과 없음 10,040원 없음 10,040원 없음 10,040원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문의 1577-2514(*전국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 www.idolbom.go.kr 여성가족부
2021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1.연간지원시간 확대 : 720시간 - /> 840시간 2.이용요금 정부지원비율 확대 2-1.종일제 가형 : 80% -> 85% 2-2.시간제 나형 : 55% -> 60% 3.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가정 지원 추가 3-1.영아종일제 및 미취학시간제 가형 : 85% -> 90%  3-2.취학시간제 : 75% -> 80% ○코로나19 대응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 시 이용요금의 최소 40% ~ 최대 90%까지 지원 1.이용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연간 정부 지원시간과 별도로 이용 가능 3.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 지원, 가정 방문 시 방역 지침 준수 ○아이돌보미 자격·역량 강화 1.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위반행위 별로 최대 3년까지 강화 2.보호자 요청 시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제공 3.인성 및 적성검사도구 활용, 양성교육 강화 4.아이돌보미를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서비스 품질 개선 1.개별 서비스 종료 후 보호자가 아이돌보미 평가 2.평가 결과는 원하는 이용가정에 제공 가능 3.야간·주말 및 긴급상황 시 '일시연계서비스'이용 가능 4.장기 대기 가정에게 추가 대기 가점 부여 5.카카오톡 채팅 채팅로봇(챗봇) 운영(2021년 3월~) ○문의 www.idolbom.go.kr | 1577-251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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