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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재활용제품 규제 제외대상 확대의 건
  • 비공개여부
    N
  • 등록자명
    김종억
  • 등록일자
    2019-12-11
  • 조회수
    0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재활용제품에 보면
9번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1조 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 및 BD20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식용유는 일반폐기물로 분리되어 재활용 접근성이 좋아졌으며
이 규정을 통해 버려지던 폐식용유의 회수율이 80%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주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재활용가능 품목을 식물성 기름 중 폐식용유만으로 한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별표1. 9번 나목에 해당하는 유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가장 주된 원료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물성 기름(팜유)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식물성 기름과 더불어 폐식용유를 재활용하기 위해 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업(폐식용유)를 득하여 바이오 디젤 및 바이오 중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원료인 식물성 기름의 경우 용기에 남아있는 식물성 기름을 재활용하려고 해도 지정폐기물(폐동식물유)로 구분이 되어있어 재활용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20FT 컨테이너에 26톤의 식물성 기름을 수입할 경우 약 1%인 300kg 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현재는 전량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 폐기물을 수거하여 용기를 분리하고, 식물성 기름은 압착을 통해 따로 분리하여 종합재활용업(폐유)에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식물성 기름을 재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폐유)를 득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폐윤활유는 재활용을 많이 하나 식물성 기름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업(폐식용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동식물유에 대해서는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1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중 재활용 후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소각 폐기물은 1톤 정도로 90%의 소각폐기물을 저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재활용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식물성 기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폐동식물유 분리되어 지정폐기물로 소각 처리되고, 왜 다른 하나는 폐식용유로 재활용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는 폐식용유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 식물성 기름은 비닐용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원료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폐식용유처럼 불순물 제거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이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원래 주원료가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를 만들기 위해 수입했던 식물성 기름 또한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서 폐식용유와 같이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성 기름이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로 빠질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이라고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바이오 디젤 혹은 바이오 중유의 원료로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재활용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폐식용유 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재활용 목적을 제한한다면 식물성 기름의 무분별한 사용을 허가단계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조.)시행규칙 별표1. 나.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1조 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 및 BD20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활용 가능한 식물성 기름을 폐식용유의 범주에 포함해서 일반폐기물로 같이 처리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더 많은 자원들이 회수되어 재사용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활용 되어야할 자원들이 소각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신속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코드를 신설할 경우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업체들이 신규 코드에 대한 허가를 또 득해야 하는  혼동이 있을것을 생각하여 폐식용유의 범주에 폐식물성유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51-16-00 폐식용유 / 51-16-01 폐식물성유 → 51-16-00 폐식용유 및 폐식물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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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9번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1조 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 및 BD20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별표4.
06-02-00 폐동식물유 (지정폐기물, 재활용가능유형 R-9-2)
51-16-00 폐식용유 (일반폐기물, 재활용가능유형 R-9-2)

제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9번 폐식용유 또는 폐식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나. 폐식용유또는 폐식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1조 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 및 BD20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별표4.
51-16-00 폐식용유 및 폐식물성유 (일반폐기물, 재활용가능유형 R-9-2)

  • 소속부서
    자원재활용과
    이름
    박용범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인 폐식물성유로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현재 지정폐기물인 폐동식물유(06-02-00)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및 [별표 5의3]에 따라 정제연료유,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재활용 금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기름성분은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폐식물유에 함유된 기름의 유해성에 대한 검토없이 특정 목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폐식물유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존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 관리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폐식용유는 식용을 목적으로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유해성이 적어 타 폐유와 달리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바이오디젤 등과 같은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유류는 폐식용유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폐식물성유가 질의하신 경로 이외에도 다양한 시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폐기물의 성상, 유해물질의 종류와 함유 정도, 기존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방법으로의 재활용에 한계가 있어 별도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개정 필요 여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도 질의하신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 개정없이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자세한 문의가 더 필요하시면 환경부 박용범 주무관(044-201-7395)에게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건의해주신 귀하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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