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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
[주요 개정내용]
-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사유로 기존 물리적/안전상 사유에 추가로 자가측정이 불필요한 기준 신설
- 자가측정 면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인정사례 명시
- 그 밖의 이동식 측정장비(국소배기장치) 허용, 면제기준 구체화 등 자치단체 개정 건의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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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