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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정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45조(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ㅁ 지정목적 : 자생 생물자원(DNA 등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표본, 살아있는 개체)의 현지외(ex situ) 보전 강화 및 전시·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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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