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정책일반

  • 홈으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
  • 분야
    환경정책일반
  • 담당자
    김기현
  • 담당부서
    환경산업경제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6712

환경부고시 제2020-77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03호, 2017. 5. 2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제1항 중 제1호 가목에 “법 제5조의3제4항제12호”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간주한다.
제8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중 제2호 다목에 “EL256. 장식용 인조피혁”을 “EL256. 장식용 합성가죽”으로 하고, 제3호 다목에 “EL331. 물놀이 용품”과 “EL332. 화장품 용기”를 신설하고, 제4호 가목에 “EL410. 의류건조기”를 신설하고, 제7호 가목에 “EL705. 태양전지 사용 시설물”을 신설한다.
[별표2] 중 “일반조명용 LED 램프 EL209:2014”, “LED 등기구 EL210:2017”, “페인트 EL241:2017”,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6:2016”,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52:2016”, “장식용 인조피혁 EL256:2012”, “건축용 실링재 EL259:2017”, “무정전전원장치 EL267:2013”, “의류 EL311:2013”, “가방 EL312:2013”, “신발 EL313:2013”, “화장지 EL321:2016”, “가스레인지 EL491:2017”, “승용차용 타이어 EL501:2012”, “트럭?버스용 타이어 EL502:2012”,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EL503:2012”, “디젤 자동차용 엔진오일 EL504:201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EL509:2012”,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EL602:2012”, “태양전지 및 자가발전 장치 사용 제품 EL703:2012”, “목재 성형 제품 EL723:2016”, “목재?합성수지복합성형제품 EL726:2015”, “무기성 토목?건축자재, EL743:2012”, “슬래그 가공제품 EL744:2012”, “골재 및 미분말 EL746:20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물놀이 용품 EL331:2020”, “화장품 용기 EL332:2020”, “의류건조기 EL410:2020”, “태양전지 사용 시설물 EL705:20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제품은 잔여 인증기간을 인정한다.
②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 일부개정 전문은 붙임파일 참조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