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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소음기계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제를 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지 부착의무제로 전환하고,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
는 소음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소음도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
비자에게 제품선정기준으로 소음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하여 저소음기계 사용을 촉진하고, 소음발생기계
로 인한 민원발생 및 환경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저소
음발생기계를 개발·생산하는 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양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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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