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 홈으로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4. 2.] [환경부훈령 제1633호, 2024. 4. 2., 일부개정]

환경부(운영지원과), 044-201-637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 대해 적용한다.(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무 등)

①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교부기간은 2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5.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지키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주관부서)

① 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① 각 기관장은 소관 업무 중에서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공개)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표 대상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용한다.


제9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는 공통전문과정 등에 정보공개 교육과목을 설치ㆍ운영하여 환경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소속 공공기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계획의 수립)

각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이 훈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행정정보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공되도록 기관 여건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각 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1633호, 2024. 4.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운영지원과 허승혜 (044-20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