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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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공직비리(채용, 성관련 비위 등)를 신고하는 곳 입니다.
하단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해 주세요.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행위

직무관련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정 접촉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행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불공정·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행태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활용, 출장비 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상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행위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특히, 익명신고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을 암호화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신고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의 글은 삼가주세요.
  • 부패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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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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