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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모두가 노력해야합니다.(수집·운반업자, 일반 화물운반업자)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5-06
  • 조회수
    6,015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일반 화물운반업자- 토지소유자, 일반국민
불법폐기물 모두 함께 노력해요. 폐기물 불법투기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지키고, 공익 제보로 함게 참여해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잘 버리는지 확인하기,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및 일반 화물업자: 폐기물 불법투기가 의심되면 신고하기. 일반국민: 발견즉시 128에 신고하기. 토지 및 공장 소유자: 내 땅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시 신고포상금 최대 300만원 지급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화물운반업자는 꼭 확인하세요!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관할 환경청·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운반만 해도 책임이 부여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경우, 더 곰꼼히 확인해주세요.(폐기물로 의심되는 운송대상 -여러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용기 겉 표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라고 기재된 경우, -기름냄새, 휘발성 유기용제 냄새가 나는 경우. 일반 화물운반업자는 허가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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