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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전격 합의
  • 등록자명
    배철호
  • 조회수
    3,624
  • 등록일자
    2008-12-12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전격 합의


환경부-경기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대표회의’개최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에 합의하기 위해 11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단(6명)
환경부 차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양평군수, 가평군의회의장, 주민대표(2)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후속조치로서, 한강 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사실상 확정한 회의다.
위 개편방안에서는, 한강수계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총량제 시행지역에서는 자연보전
권역내의 행위제한(대형건축물, 관광지 개발 등 하수배출시설)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강수계는 지난 ’98년 전국 최초로 수계법을 제정하고 선진적인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임의제로 운영된 탓에 실제 시행은 광주, 용인 등 2개시에 불과한 실정이다.(3대강 수계는 전면
시행중)


또한, 임의제는 한강수계 상하류를 포괄하는 유역통합적  수질관리가 어렵고, 총량계획 위반시
에도 이행수단이 없는 한계를 지닌다.


한강 총량제가 의무제로 전환될 경우, 팔당유역을 포함한 한강수계 전역에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의 수계법을 통합한 「4대강수계법
(가칭)」을 새로이 제정(’09년중), 4대강 전역에 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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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