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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07-08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납부 기한 연장 기존 2020년 3월 31일 3개월 연장 변경 2020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등에서도 납부가능 3월 31일 이후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수납 직원에게 지로용지에 표기된 전자납부법호 확인을 요청하세요 코로나19 극복 환경부가 국민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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