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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과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한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2021.3.24)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3-30
  • 조회수
    3,006

환경정책 늬-우스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과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한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2021.3.24)
→ 법령 공포 직후나 길게는 1년 이내 시행 예정
- 대기 관련 법령 개정
- 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 물관리 법령 개정
- 그 외 환경법령 개정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참고
대기 관련 법령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 공포 후 3개월, 6개월
-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도입 등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21.4.8일, 공포 후 6개월
-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 추가 등
물관리 관련 법령 개정
3) 물환경보전법
→ 시행: 공포일, 공포 후 6개월
- 배출부과금, 과징금 등 체납시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시 등
·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 공포 후 6개월
- 물관리기술 시법사업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포함 등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공포 후 6개월, 1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제출 의무화 등
6) 한국수자원공사법
→ 시행: 공포일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 등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 가능 등
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1.4.1, 공포일, 공포 후 6개월
-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 별도 운영 근거 마련 등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공포 후 3개월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 적용범위 변경
그 외 환경 관련 법령 개정
9) 자연환경보전법
→ 시행: 공포일
- 훼손된 자연환경에 상응하게 복원 복구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 도입 등
10)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시행: 공포일, 공포 후 6개월
-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 마련 등
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공포 후 6개월
-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관련·사용 판매의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12) 환경분쟁 조정법
→ 시행: 공포일
-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조정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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