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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확정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1-01
  • 조회수
    7,561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확정.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대책을 계승·강화했습니다. ① 국내 저감, ②국제협력, ③국민건강, ④정책기반, ⑤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계획기간 동안 20.2조원의 예산 투입 예정
목표: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 (초미세먼지(PM2.5)연평균 농도(전국) : 2016년 26ug/m3 → 2024년 16ug/m3) [중점 추진과제] 국내배출감축: 산업부문 -드론 등 첨단 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대기관리권역 확대,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도입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수송부문: -노후경유차 감축 강화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 시행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 강화 발전부문: -노후 석탄 발전소 폐지 일정 재조정 (2022→2021년까지) -고농도 시기(12월~3월) 가동 중단 대폭 확대 농업·생활부문: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축사 환경규제 강화 -가정용 노후보일러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중점 추진과제] 국제협력 한·중 협력 내실화: -청천(晴天)계획 심화 발전, 실체적 협력사업 확대,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약체제 구축(중장기)  국민건강 국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실시, -민감·취약계층 대상 공기정화설비, 행동매뉴얼 점검, -모든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완료 기반·소통 정책 기반: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미세먼지 대응력 제고를 위한 R&D강화, -미세먼지 원인 규명 강화 국민 소통: -대국민 홍보 접점 확대, -민간주도 미세먼지 줄이기 행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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