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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2-642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6.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에서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의 낱개판매 허용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낱개로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품에 상표띠를 없애고 QR코드를 이용한 표시방법을 허용
나. 표시사항을 표시방법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 재구성
다. 국민 알권리 향상을 위한 부가적인 정보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2) 전자우편: kaheo75@korea.kr
3) 팩 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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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