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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국무회의에서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제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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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후 94년도에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 지금까지 큰 틀에서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부가 나누어 관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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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과 예산 낭비 등으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요.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까지
대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가·유역 단위 통합물관리 체계로 기틀이 마련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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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개정된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은
크게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으로 나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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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은 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구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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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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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술산업법 제정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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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물과 관련된 재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물관리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