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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시행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2-15
  • 조회수
    3,429

미세먼지법 시행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19년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1주년을 맞아 달라진 미세먼지 대책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범정부 총력대응 체계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어요. 2018년 8월 14일 제정·공포 되어, 이후 6개월의 시행준비 기간을 거쳐 작년 2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존: 환경부(정책 수립·진행) />관계부처 →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국가기후환경회의(정책제안)→미세먼지 특별위원회(정책 심의·확정)→환경부+관계부처(정책 집행)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이 체계화 되었어요. 대응 강도:연중 상시 감축(4월, 8월, 12월, 3월) 12~3월, (고농도 예상시기), 비상저감조치(고농도 발생시) -미세먼지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2018(1.6조), 2019(추경 1.3조→3.6조), 2020년(4조)
·한·중 협력도 강화되고 있어요· -청천계획 MOU체결(2019.11.4, 양국 환경장관) 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양국간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2019.12월~) -동북아장거리이용대기오염물질(LTP)보고서 발간(2019.11.20) 국내 미세먼지 원인: 자체 51%, 중국 32%, 일본 2%, 기타 15%(2017년 연평균 기준) -실증저감사업 국내 환경산업체의 중국 진출과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의 실질적인 감축 지원※2019년까지 총 21건, 881억의 계약 체결
미세먼지법 시행 1년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길에 함께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대기질 개선,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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