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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우수 사례 국민참여제도 활용성과]국민이 목소리가 담긴 체감형 미세먼지 정책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1-30
  • 조회수
    2,671

[2019 환경부 정부혁신 우수 사례 국민참여제도 활용성과]국민이 목소리가 담긴 체감형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 심한 날 외출하기 겁나요. 무더위 쉼터처럼 미세먼지 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꼭필요한 정책을 직접 만드는 국민 참여 제도
2019년, 다양한 국민 참여 제도를 통해 미세먼지 국민정책 7개 부문 21개의 과제와 국민 체감 정책을 발굴했습니다.
국민 참여 제도. - 정책제안: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민 참여를 위해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지닌 501명의 국민정책 참여단을 구성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숙의·토론 진행. -여론조사: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 및 현황, 원인 인식 정도, 정부정책 만족도, 국민제안 등 정책 제안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5.29~6.3, 2602명 실시). -토론회: 국민여론의견 청취, 국민제안 발굴, 심층토론 및 의사결정을 위한 국민토론회(6.9, 6.7~8, 2회) 및 권역별 토론회(8.11, 8.17, 8.18, 3회) 개최. -컨퍼런스: 미세먼지 쟁점에 대한 전문가간 동의 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100명이 참여하는 민간 컨퍼런스 개최. -민원 분석: 국민신문고 등 국민이 제기한 미세먼지 관련 민원 14,649건 분석(2019년 2~7월)
국민이 직접 고민하고 발굴한 미세먼지 정책 제안, 7개 부문 21개 과제. -산업 저감:민관합동점검단(1000여명)감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설치 지원, 대형사업장 고농도 배출기준 강화, 굴뚝자동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발전 저감: 겨울철/봄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 가동률 80%로 낮추어 발전, 전력수급 수요관리 정책 개선. -수송 저감: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및 차량 2부제 시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내항선박 저황유 사용 조기 도입, 자동차 거래·보유세의 친환경적 개편. -생활 저감: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 선정 관리, 건설작업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영논·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건강보호: '미세먼지 쉼터' 지정·관리,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지정·운영, 마스크 보험 및 폐기능 건강검진 도입. -국제협력: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 구축, 국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구축. -예보강화: 미세먼지 예보를 3일에서 1주일로 확대, 미세먼지 성분까지 공개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체감 정책.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강화. -조기폐차 지원차량 보험·검사 과태료 면제. -공기정화설비 지속 관리.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강화. - 화목보일러 관리방안 마련. -공공사업참여 노약자 야외 근로제한.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유도. -배출기준 초과하면 공익신고 가능. -대기관리권역 확대.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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