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피해는 최소화 하겠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9-19
  • 조회수
    2,059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입량의 50%를 차지하고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8월 30일부터 수입 통관시 중금속 및 방사능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업계의 통관 지연 우려를 덜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 방사능 검사 소요 기간 현행 4주에서 2주 이내로 단축. 현재 원자력연구원(대전)에 의뢰하던 방사능 검사를 기타 KOLAS인증기관*으로 확대하고 검사기간 단축 협조를 요청해 입항 후 최대 2주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 확정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대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충북), 한일원자력(경기) 등 7 개
2) 공장 내 보관 허용 검사 종료 전 부두 내 뿐 아니라, 공장 내 보관시설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관세법 제 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허가 가능
3) 잔여 석탄재 등 활용 석탄재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부족분은 국내 잔여 석탄재 또는 천연광물(혈암, 경석, 점토)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국내 석탄재잔여 물량(추정): 9~12월 약 44.6만톤(9월 약 6.2만톤)
4)국내 석탄재 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안전 관리강화로 인한 업계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촉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구체적 석탄재 수입 저감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환경부, 산업부, 관세청, 발전 5사, 수입 석탄재를 사용하는 시멘트 4사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