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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0-931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2020.11.27. 시행), 법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제5조)
나. 자진신고 등 과징금 감면 세부기준 마련(제7조 및 제8조)
다. 과징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제12조 및 제13조)
라. 과징금 부과 및 납부와 환급 세부절차 마련(제14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ky2000@korea.kr
- 팩스 : 044-201-6171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전화 044-201-6161, 팩스 044-201-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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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