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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국내 최초 시행
  • 등록자명
    관리자
  • 조회수
    7,309
  • 등록일자
    2011-06-22

‘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국내 최초 시행  


 ◇ 2012년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140g/km를 만족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하여야 함

  -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15년부터 국내 판매되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에 적용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1-89호) 제정(’11.6.9)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g/km('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하고, 제작업체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적(공차중량 고려)으로 설정했다.*


* 제작사별로 한해동안에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값(M)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식 “140 + 0.0588(또는 0.0484) × (M-1,423.2)”에 넣어 계산된 값이 제작사가 준주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임

ex) A 제작사가 한해동안 판매한 차량의 평균 공차중량값(M)이 1,523.2kg일 경우
A 제작사의 온실가스 기준은 146g/km (=140+0.0588×(1523.2-1423.2))임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fleet average)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 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업체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 국내 판매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10년, 국립환경과학원)

차 종

유 종

배기량

(cc)

공차중량

(kg)

CO2 배출량

(g/km, 복합모드)

모닝 1.0 가솔린

휘발유

999

897

119.8

아반떼 1.6 가솔린

1,591

1,191

140.1

쏘나타 2.0 가솔린

1,998

1,415

153.9

토스카 2.0 DOHC

1,993

1,475

177.1

그랜져 2.7 가솔린

2,656

1,577

177.0

체어맨H 2.8

2,799

1,820

239.5

라세티 2.0 DSL

경유

1,991

1,470

162.4

스포티지R 2.0 디젤

1,995

1,700

157.8

윈스톰 2.0 DSL 2WD

1,991

1,835

203.9

싼타페 2.0 디젤

1,995

1,905

160.3

액티언

1,998

1,990

199.3

모하비 3.0 디젤 4WD

2,959

2,235

213.1


기준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13년에는 60%, ’14년에는 80%로 확대하여 적용되며, ’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15년 목표기준 17km/ℓ)과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의 신축적인 보완장치들을 도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EU와 동일한 시점인 2012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규제를 통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중·대형 위주(78.7%)의 자동차 보유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CO2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도로교통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로의 자동차 보유구조 개편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구매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도입을 통해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까지 누적 약 3.7백만CO2톤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ℓ(2조 4천억원)·경유 약 4억ℓ(7,200억원)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료당 CO2발생량은 휘발유 1리터당 0.00212톤, 경유 1리터당 0.00259톤(IPCC 기준)이며, 판매차량중 휘발유(2,000원/ℓ) 70%, 경유(1,800원/ℓ) 30%로 가정


또한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시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효과(Co-benefit)를 기대할 수 있어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향후 벌칙 마련 등의 제도개선 계획과 함께, 미국, EU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재 고시의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15년 이후의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1. 고시안 주요내용
            2. 기준 및 실적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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