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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
  • 등록자명
    임춘식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20-10-28

1. 상담일 : '20.2.20(목)

2. 상담내용 : 업무상 필요에 의해 외국 공공기관과의 기관장급 회담을 하고자 하는데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이 행사에 출입기자와 동행하여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3. 상담결과 : 주최기관은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 관련 내부결재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고, 유사한 종류의 행사, 개최장소에서의 행사 불가피성,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로 볼 수 있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동등하게 제공된다면 일률적인 제공으로 볼 수 있음. 이와같이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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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