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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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1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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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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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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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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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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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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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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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11-09-30 ~ 2011-11-09
환경부 공고 제2011- 365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2010-146호, 2010.10.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하여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수가 적어 국내 생물자원 보호에 한계
○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채택(‘10.10)에 따른 국가 생물주권이 인정되고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가치 및 활용이 확대되면서 고유 생물자원 확보경쟁 등에 따른 국제적 대응노력 필요
- 세계의 생물자원시장규모 : ’10년 1,500억달러→‘15년 3,100억달러
○ 고유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 등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437종) 지정하여, 국내 고유 생물자원의 보호에 기여
2. 주요 내용
○ 개정안 : 총 1,971종
- 현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1,534종에서 437종을 추가지정
※신규지정예정(437종) : 곤충류 124종, 거미류 42종, 연체동물 50종, 기타무척추동물 63종, 식물 64종, 해조류 45종, 고등균류 44종, 지의류 5종
3. 의견제출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11.9(수)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3, 6755), FAX(02-504-9282), 전자우편 : ihjang63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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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