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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 일몰제 설정 행정예고
  • 등록자명
    양명석
  • 조회수
    4,621
  • 등록일자
    2013-12-06
0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개정('13.8월)
   - 일정기간마다 해당규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폐지, 완화, 개선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
   - 그 법령 등에 재검토 기한을 표기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명시하도록 법 개정

* 재검토 일몰제 : 일정기간마다 규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폐지, 완화, 개선 등의 조치를 하는 일몰제 방식

0 근거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등 14개 고시 일괄 개정

0 행정예고기간 : '13.11.27~12.17(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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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