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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책,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다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구현 및 신속한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 하기 위해 매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 기관에 전파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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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매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중 일부를 적극행정*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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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소극행정과 반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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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행정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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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하였고, 매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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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피찌꺼기 폐기물 신고, 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
- 페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대신 일반 차량으로 운반 가능, 재활용 허가,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활용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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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원료 및 회수, 재활용 실적 범위 확대로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 모든 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의 회수, 재활용 의무이행 실적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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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 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한시적 허용
-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및 주민 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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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 기준 개선
- 안전모 착용기준 완화(기존 384g, 개선 258g)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작업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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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환경부의 적극행정 관련 변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