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0월 4일부터 입법예고 (40일) 앞으로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태양광 폐패널과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체하고, 재활용을 위해 기준이 마련되고 관리될 예정입니다. 02 1)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품목 확대(27종→50종)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0HS) 품목에 추가됩니다. 03 2)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합니다. 04 3) 생산자 책임 강화 등 환경성보장제 제도개선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재활용 기준을 정비합니다.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