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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등 3개 환경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7.14)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7-17
  • 조회수
    4,766

폐기물관리법 등 3개 환경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7.14)
· 수은함유제품의 친환경적 폐기로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먹는물 정수비용 지원 확대로 수돗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수은함유제품의 핀환경적 폐기로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수은 포함 폐기물 신설
수은함유폐기물: 수은을 포함한 폐제품(폐램프, 폐계측기기, 폐전지 등)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
수은함유폐기물처리잔재물: 수은함유폐시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수준(용출기준 0.005mg/L)이상인 것
· 수은폐기물 구체적 처리방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마련 예정
-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
· 시행시기
-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시행 예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먹는물 정수비용 지원 확대로 수돗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장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
정수비용 지원항목, 기존(한강수계): 조류경보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기존: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과불화화합물, 조류경보기간
정수비용 지원항목, 확대: 지오스민(Geosmin)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낙동강수계: 총유기탄소량(TOC)
· 시행시기
- 공포 후 즉시 시행(7.2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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