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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시설 설치지원법 등 폐기물 관련 3개 법률 제·개정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6-05
  • 조회수
    3,785

공공폐자원시설 설치지원법 등 폐기물 관련 3개 법률 제·개정
· 폐기물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2020년 6월 중 공포 예정, 공포 후 1년 후 부터 시행
폐기물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공모 등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
- 정부나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등)이 설치 및 운영
·처리가 시급한 불법·유해·재난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
-폐기물 발생과 처리 불균형에 따른 처리 비용 급등 예방
· 주민과 이익 공유 등 환경-지역 상생모델 구축
- 주민지원, 투자 및 이익공유 등의 근거 마련
- 주민 우선 고용, 주민감시요원 등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 친환경성·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해 지역 랜드마크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 2022년 6월 본격 시행
· 1회용 컵 회수·재활용으로 온실가스 66% 이상 감축, 연각 445억원 이상 편익 발생
-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 자원순환보증금=빈용기 보증금+1회용 컵 보증금
- 1회용 컵 표준용기 지정, 수거·재활용체계 구축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설치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직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 2022년 6월 경 공포 예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겠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수용성을 향상
- 택지나 공공주택 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 시설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근거 마련
·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확립
-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을 면책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이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횡령·배임죄를 분리하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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