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Q. 유전자원을 단순 유통 및 중개하는 경우 ABS의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 A. 해외 유전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원산국의 법에 따라 사전통고승인(IPC)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등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이용'이란 생명공학의 적용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해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유통이나 중개 등 '유전자원의 이용'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ABS 절차준수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나 완제품 생산자에게도 절차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