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정부 입증책임제 주요 성과를 소개합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4-16
  • 조회수
    6,169

(내 삶은 바꾸는 규제혁신, 환경부. 환경분야)정부 입증책임제 주요 성과를 소개합니다.
어린이용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이중규제를 해소하였습니다. 기존: 환경부와 산업부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등 고분자 물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첨가제. 개선: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환경부는 산업부 인증 어린이용품에 대해 환경부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공포('19.12월)
온실가스모니터링 계획변경 검토요청 기간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기존: 온실가스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한 할당업체는 계획기간 중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 후 14일 이내에 변경계획 추가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개선: 모니터링 계획변경시 매 이행년도 10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20.1월)
신기술인증 평가기준과 신기술활용증명서 발급대상을 개선하엿습니다. 기존: 신기술인증 평가기준 일부를 정성적*점수로 부여하고, 신기술활용실적 증명서 발급대상을 기술보유자 및 기술사용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평가기준 중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 및 '자립도' 배점. 개선: 신기술인증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고, 종전 신기술활용실적 증명서 발급대상자를 기존 기술보유자, 기술사용자에서 설계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규정(고시) 개정('19.12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