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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3. 5.(수), 영남일보 ‘대구 앞산 정상 식당, 20여년 오폐수 그대로 방류’ 관련 보도 설명자료
    • 등록자명 : 이명훈
    • 조회수 : 3,496
    • 등록일자 : 2014.03.05
  •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4. 3. 5.(수), 영남일보

    ○ 보도 내용

    하수처리구역 밖 식당에서 하루 2천ℓ 이상의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이상 오수처리정화시설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또한, 방류되는 오․폐수량이 적다면 자연 자정작용으로 해결이 가능함

    □ 설명사항

    2천ℓ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하여야 함.

    하루 2천ℓ 이하로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함

    *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관할기관인 남구청에서는 해당 식당의 오수발생량 등을 확인하여 규모 이상일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오수방류량이 적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한 후 방류토록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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